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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성장기 학생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 조례가 정한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학교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교육 표준안 마련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수를 위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을 학교 성교육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