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항목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음.
나.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단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