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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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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항목이 지난 2011915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음.


  나.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단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