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 20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윤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시설운영 ‘수탁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근거에 반영하고
나. 국민권익위 및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별표 4 신설).
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