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로부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정비,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선권고에 따라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제2~11조제7항 신설).


.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2호나목 신설).


.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3호 신설).


.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11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