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로부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정비,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선권고에 따라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11조제7항 신설).
나.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2호나목 신설).
다.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3호 신설).
라.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