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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 시설운영의 수탁자자격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근거에 반영하게 함


 


2. 주요내용


.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1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