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 시설운영의 ‘수탁자’자격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근거에 반영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