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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12-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9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나. 따라서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안전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위원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위원회 업무범위, 위원의 결격사유·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위원의 증표,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초기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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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