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상위법령이 입찰 자격에 지역제한에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엔 물품 및 용역계약을 반드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적극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각급 기관의 실적 정보 공개를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