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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12-1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15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상위법령이 입찰 자격에 지역제한에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엔 물품 및 용역계약을 반드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적극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각급 기관의 실적 정보 공개를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