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
계획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