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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2-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9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

      계획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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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