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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2-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12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 4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를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조).

  마.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바.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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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