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는 본인 및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
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당연 가입자이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같은 임의가입 대상이라 할지라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하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는 지원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등 소상공인법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
다. 이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선정 방식,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직업 재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