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영유아의 체육활동은 균형 있는 신체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필요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라. 고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이며, 그 대안으로 체육활동을 꼽을 수 있음. 이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 노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대회, 영유아 체육 및 노인 체육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영유아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함(안 제2조의2제3항).
다.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를 경기도지사가 직접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의3).
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며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5조).
바.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