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 제외 신청 제도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함.
나. 이에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함
으로써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다. 한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산업 기술 및 노동 환경, 법·제도적 논의가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라. 아울러 기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 운영 주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만을 담고 있어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