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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12-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8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청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을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및 경기도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선수, 지도자의 임용과 임무, 계약해지, 복무,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관리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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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