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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2-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함(안 제7조)

  다.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시장에게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