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상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시설 대상에 퇴소아동·보호연장아동 및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될 수 있는 퇴소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규정(안 제2조제4호)
나.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대상에 퇴소아동·보호연장아동 및 퇴소 청소년 포함
(안 제5조제2항제9호)
다. 주거복지센터에서 퇴소아동·보호연장아동 및 퇴소청소년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20조제2항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