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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2-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한옥의 품질향상과 보급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수선공사 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한옥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하여 소규모 수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4조의2)

 나. 한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