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37호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시장 및 일자리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연화 된 노동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 중 프리랜서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음. 이에 “프리랜서
노동자” 개념을 도입하여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의 정당한 노동자로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산하고자 함.
나.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행사 등이 다수 취소되었음.
그러한 과정에서 도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했던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함.
다. 이에, 도나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프리랜서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도에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통하여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프리랜서”를 “프리랜서 노동자”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도와 프리랜서가 계약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적정인건비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라. 도에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