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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11-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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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