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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1-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힘입어 성장해 왔으며 경기도 여성기업은 

     32만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37%에 해당함(통계청,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기업 중 종사자 1명에서 4명 이하의 사업체가 88.2%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며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비관적 사업전망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인지 정책 자문을 지향하고,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공공기관

      의무를 구체화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 근거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위촉식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

      (안 제7조).

 다.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정 절차를 개선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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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