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 4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도가 희귀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희귀질환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