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인하여 남아있는 경기도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제잔재의 조사 및 청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제잔재를 정의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일제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한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 및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
나.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 법인ㆍ단체가 도지사에게 일제잔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잔재를 ‘청산사업 대상 일제잔재’로
선정하고, ‘경기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산방법에 따른 청산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안 제8조)
라.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031)8008-773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