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경기도 조례 제6377호, 19. 10. 1. 제정
·시행) 이 조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함.
나. 이 조례에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제외한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웰다잉 문화를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는 임종 준비 및 장례 문화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기관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537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