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친일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으로 우리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에 친일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
으로써 올바른 언어 환경을 조성하고,
나.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친일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나.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에 친일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