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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11-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리, 청소, 육아, 세탁 등 가정 안팎에서 수행되는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가족 및 생계 관리와 같은 정신적 노동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나. 이는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가치이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 혹은 스트레스로 가정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음.

  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동시에 급증한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 지속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가정의 돌봄과 관련한 사회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음.

  라. 이에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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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