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는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법위반 기업이 기업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사례가 있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법위반으로 처분된 사실이 적발된 기업을 각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된 통합적인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위반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위반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6조).
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 해당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법위반기업 선정 및 제재 조치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에 필요한 정보활용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