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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1-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영유아의 체육활동은 균형 있는 신체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필요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의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 수명 연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그 대안으로 체육활동을 꼽을 수 있음. 이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의 노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영유아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함(안 제2조의2제3항). 

 다.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5조). 

 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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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