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를 반영해 현행 조례에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범위 중 수사·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중 부족한 점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중,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행위를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