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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10-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안전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안전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상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나. 그러나, 지난 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의 신설(‘19.12.3)에 따라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가

    신설(’20.6.4)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다.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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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