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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공고일 : 2020-10-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는 인접도로 연결, 복합개발 등의 부지 가치 향상 역량 집중을 통하여 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 극대화 전략적 노력이 긴요함.

 나. 또한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경기넷(www.gg.go.kr)을 통하여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다. 도민들에 대한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또는 매각 절차,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지사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마.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또한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

     양여 폐천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 및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등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변동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 정보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도지사는 양여 폐천부지에 대하여 인접도로 연결,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폐천부지의 가치

     상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라. 정보 공개 시에는 양여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를 포함하여 공개함(안 제5조제4항)

 마. 양여 폐천부지 매각·대부·변상금 등 세입 발생에 따른 도와 시·군의 귀속비율을 세분화함

     (안 제6조제1항)

 바.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매각 시 시·군 매각세입 금액 일부를 매각부서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안 제6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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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