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12. 9 시행 예정에 따라 경기도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경기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