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나. 따라서 도지사가 도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시에도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업무에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3 신설).
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4 신설).
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