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개인형이동장치로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민관협력 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사업추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 및 도로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고, 시범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개정).
나.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다. 시범사업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 및 공고를 통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개정).
라. 도민, 관련 기관,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7조 제목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마.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함(안 제8조제2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