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및 경기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나.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