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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10-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및 경기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나.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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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