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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나. 이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리증진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

     하여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도지사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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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