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나. 이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리증진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
하여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도지사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