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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0-10-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본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기능을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는 폐지되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위원회인 ‘경기도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가 ‘경기도직업훈련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