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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이 ‘20.8.25.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원회 기능 추가 신설 (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다. 위원회 위원 규모 확대(안 제4조)

 라. 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 및 회의 원칙 신설 (안 제7조)

 마. 적극행정 평가 및 포상규정 신설(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