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 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추가함(안 제11조)
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