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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는 시상금 지급의 근거조항이 없고, 시상대상의 범위가 경기도로 한정되어 포상의 

     의미가 축소되어 운영만 가능한 실정임.

 나. 조례의 제명, 목적, 시상 명칭, 시상자 공적범위, 사무위탁 등의 주요내용을 개정하여 국제적 

     위상의 DMZ평화상 시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DMZ평화상 시상 명칭 및 시상목적, 후보자 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5조).

 나. 상금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다. 수상취소 관련 규정 개정(안 제8조).

 라 시상관련 외부기관 사무위탁 관련 규정 개정(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