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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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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