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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에 따라, 학교 화장실 관리의 개념은 위생관리 뿐만아니라

      안전관리 포함하여 다루어져야 함.  

 나. 이에 소속기관장의 학교 화장실의 관리 업무에 안전관리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점검 횟수를 명확히 하고자함.  

 다. 아울러, 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의무가 유치원·학교의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경기도 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장의 화장실 관리 업무에 안전관리 기능을 추가함.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소속기관장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