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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역의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는 그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음.

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를 활용해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부료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2. 주요내용

 가. 폐교의 대부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하려는 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함

   (안 제29조제5항제8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부료 감액 비율을 

    확대함   (안 제29조제5항제8의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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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