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함(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용도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회계 관계 공무원을 정함(안 제7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