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2003년 도입되었으며, 「공공
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분양전환 시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나. 그러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택 구입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4조에서도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이에 근거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4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