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하며,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주출입문에 접해있는 도로에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도지사가 교통지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도지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