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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에 대한 활동영역 

     확장 및 육상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자원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나. 또한, 해양문화에 대한 부족한 인식 개선과 해양문화 창달을 위하여 해양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다. 이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인재양성,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해양교육을 지원하고 타 시·도 및 타 시·도교육청,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학교해양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해양교육 지원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학교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학교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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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