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15.
경기도의회의장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1조).
나.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조).
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 제3조).
라.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4조).
마.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5조).
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안 제7조).
아.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안 제8조).
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 제9조).
차.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안 제10조).
카.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안 제11조).
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12조).
파.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 제13조).
하.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14조).
거.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