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세계는 식량과 자원의 부족,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의
개발과 보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또한 해양강국으로 나아
가기 위해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나. 그동안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해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 인재양성,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민에 대한 해양교육, 경기도 해양교육 자료 개발 및 다른 해양교육센터와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기 위하여 경기도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해양교육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