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는 시장자유주의의 한계 극복, 포용적
민주주의 구축,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 인간 욕망 충족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자연과의 공존,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 등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나. 즉, 이러한 광범위한 위기를 감당하기 위한 인류의 응전은 생명·안전·공공·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실시 등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인한 국가부채가 급증
하였고, 원격수업 및 언택트 소비의 확산 등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함으로써 가능함.
다. 따라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써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에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분야의 주요의제에 중점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분과별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
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소위원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필요시 업무보고 및 필요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