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 되어온 문제이며 특히
학생들이 동료뿐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언어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언어순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나. 이에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언어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언어순화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언어순화운동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언어순화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실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교육감과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