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창작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창작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창작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신이 급속하게 이뤄

     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나. 이에 따라 학교에도 학생이 다양한 종류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구비하여, 창작을 

     통해 창의적 인간 양성을 위한 교육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창작 활동 공간 및 여건 조성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창작소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창작소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창작소 조성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창작소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창작소 정보공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